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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금 제도는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아동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각 지원금의 금액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✅ 첫만남이용권
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로,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지원 금액은 자녀 순위에 따라 달라지며,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.
자녀 순위 | 지원 금액 |
---|---|
첫째아 | 200만 원 |
둘째아 이상 | 300만 원 |
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✅ 부모급여
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 가정양육 여부와 자녀 순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연령 | 가정양육 | 어린이집 이용 |
---|---|---|
만 0세 | 월 100만 원 |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+ 현금 46만 원 |
만 1세 | 월 50만 원 | 보육료 바우처 47.5만 원 + 현금 2.5만 원 |
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이 있으며,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✅ 아동수당
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