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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세대 1주택 아파트 재산세 계산법, 얼마나 내야 할까?
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여름마다 날아오는 ‘재산세 고지서’에 눈이 가실 겁니다.
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정부의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계산이 중요하죠.
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세율, 공정시장가액비율, 감면 조건까지 반영한 재산세 계산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.
1세대 1주택 기준은?
‘1세대 1주택’이란, 세대 구성원 전체가 국내에 오직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이는 양도세 비과세, 종부세 감면, 재산세 감면 등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.
세대원 중 다른 사람 명의 주택이 있거나 분양권, 오피스텔 등이 있을 경우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재산세 계산 방식의 전체 흐름
- ①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 = 과세표준
- ② 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
- ③ 산출세액 – 세액공제 = 최종 납부세액
여기서 핵심은 공시가격과 과세표준, 감면 여부입니다.
2025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
구간 | 세율 |
---|---|
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| 0.1% |
6천만 원 ~ 1억5천만 원 | 0.15% |
1억5천만 원 초과 | 0.25% |
※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5년에도 60%로 유지됩니다.
📌 계산 예시
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(1세대 1주택, 감면대상)
- 공시가격: 300,000,000원
- 과세표준 = 3억 × 60% = 1억8천만 원
- 세율 = 0.25%
- 산출세액 = 1억8천만 원 × 0.25% = 45만 원
- 1세대 1주택 감면 30% 적용 시 → 45만 × 70% = 31.5만 원
1세대 1주택 감면 조건 요약
- 공시가격 9억 원 이하
- 1세대 1주택자일 것
- 실거주 요건 없음 (보유만 해도 감면 가능)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Q2. 1세대 1주택인데 감면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아닙니다. 대부분 지자체가 자동 감면 처리합니다. 다만, 신규 전입 등 특별 상황은 확인 필요합니다.
Q3.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이나 지방교육세도 있나요?
네. 기본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(0.14%~)과 교육세(20%)가 추가됩니다.
Q4.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?
실거주 기준에서는 제외되나,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에서는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Q5. 주택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?
네. 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