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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중호우 지원금 최대 1,600만 원 지급 – 신청 방법 총정리

2025년 7월 중순,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12개 시도에서 약 8,400채의 주택이 침수되고, 6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.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, 최대 1,600만 원까지 지급되는 피해 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.

지원 항목별 최대 금액은?
- 주택 복구비: 전파 최대 1,600만 원, 반파 800만 원, 침수 200만 원
- 생계지원비: 1인당 최대 40만 원, 4인 가족 기준 최대 130만 원
- 소상공인 특별융자: 최대 7,000만 원 저리 융자 제공
- 의료비·간병비: 병원비 본인부담분 일부 지원
- 임시 거주비: 숙소 제공 또는 최대 3개월 월세 보조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:
-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
-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었거나, 피해 내용이 공식 확인된 경우
- 개인·사업체의 직접 피해(주택, 농지, 상가, 차량 등)
지원 신청 절차 및 기관
지원 항목 | 신청 기관 | 비고 |
---|---|---|
생계지원비 | 읍·면·동 주민센터 | 피해확인서 + 통장사본 |
주택 복구비 | 시·군·구청 재난부서 | 현장 조사 후 지급 |
소상공인 융자 | 소진공 (semas.or.kr) | 재해확인서 + 사업자등록증 |
의료비·간병비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진료비 명세서 필요 |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?
지원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,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전세 세입자도 주택 복구비를 받을 수 있나요?
A. 일부 항목에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피해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Q2. 차량 침수 피해도 포함되나요?
A. 자차 보험 외에는 일반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. 단, 생계용 차량의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.
Q3.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A. 생계비, 복구비, 융자, 의료비는 항목별 중복 가능하나, 보험금과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.
Q4. 특별재난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?
A. 지자체의 요청, 중앙정부 심사 후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.
Q5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일부 항목은 정부24(www.gov.kr) 및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